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 중에는 결혼·출산·장례·상속세 납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 한도 운용 등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로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4가지입니다. 사유 별 대출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자는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폐쇄가족관계증명서·사망확인서·임신확인서·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6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출산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소득의 50%인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시행여부‧일정과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특별한도로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방식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 상환 형태로 취급한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실행 후 별도의 지출 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