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를 적용받지 못하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과 계약에 한해서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FD·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등록한 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수준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투자자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투자경험·손실감내능력·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투자자보호 절차 이행·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