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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기업 합병 시 공정가치법 적용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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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5:11:10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 발표
회계처리방식 변경 가능성 시사..공정가치법 적용 확대에 대비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IFRS 적용기업들은 자체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이란 동일한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 및 사업을 결합 전후에 걸쳐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의미합니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합병·사업양수도(사업부문 분리 매각)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 IASB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서는 국제회계표준(IFRS) 제정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IASB가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장부금액법 적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시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법 ▲K-IFRS 제1103호에 따른 공정가치법 둘 중 어느 법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226건의 관련 사례 중 대다수(221건, 97.8%)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공정가치법은 극히 일부(5건, 2.2%)에만 적용했습니다.

 

장부금액법 적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합병 전·후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고려해 장부금액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IFRS가 공정가치법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국내 회계처리방식도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며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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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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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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