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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사 선임 무산된 남양유업, 김승언 경영혁신위원장 비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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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9, 2021, 16:10:54

오후 이사회서 김승언 위원장 ‘경영지배인’ 선임
법원, 2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규 이사 선임이 막힌 남양유업이 김승언 경영혁신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상 체제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9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승언 경영혁신위원장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언 위원장은 남양유업에서 오랜 업무 경험 등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경영혁신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 9시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새 경영진을 꾸릴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김승언 남양유업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을 사내이사로, 이종민 광운학원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 회장 일가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지난 10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할 이사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임이 예정돼 있지 않은 이사는 이미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주주 홍 회장과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외이사 1명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사회 직후 남양유업 측은 “오너 일가인 홍진석, 지송죽 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1명도 추가적으로 사임 예정”이라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이광범 대표를 대신해 회사 경영은 김승언 경영혁신위원장이 경영지배인으로서 수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홍 회장은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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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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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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