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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로 사명 바꾼 페이스북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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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9, 2021, 09:10:12

마크 저커버그 CEO 온라인 행사 통해 사명 변경 공식화
'메타버스' 시대 향한 포석으로 설명
내부 고발에 따른 이미지 쇄신책 이라는 분석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고 이미지 쇄신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8일(미국 현지시간) 온라인 행사를 열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로운 회사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정체성에 관해 많이 생각해왔다”면서“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메타버스 회사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이름과 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를 아우르는 회사명이 메타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에 대해 ”공상과학소설(SF)처럼 들린다“며 다소 비현실적인 개념임을 인정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인터넷의 계승자이며 미래에는 모바일 기기 자체가 더 이상 초점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실제로 여러 곳의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멀리 떨어진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상 또는 하나의 플랫폼에 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커버그는 최근 온라인과 AR·VR을 뒤섞어 사람들이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해왔습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 주요 소셜 플랫폼이 될 것이며 몇몇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향후 10여년에 걸쳐 이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VR기기 회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했으며 AR·VR 사업을 관장하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의 실적은 분리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을 놓고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페이스북에서 최고 제품 매니저로 일한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 폭로로 증오 발언 및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방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도 페이스북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저커버그는 미래의 비전을 이유로 메타로 사명을 바꿔 페이스북의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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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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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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