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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만 하고 잊었네…카드사 포인트 해마다 1000억 씩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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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2, 2021, 16:10:28

포인트 잔액만 약 2조, 현금화는 매월 700억에 그쳐
김병욱 의원 "고령층에게 포인트 활용법 홍보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드사에 적립된 고객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 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잔액은 약 2조 원에 이릅니다.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입니다. 올 상반기 5000억 포인트가 현금화됐지만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하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 2조 6000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엔 6월까지만 1조 6000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어서 잊어버린 채 만료돼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화는 물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나 활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21년 6월 시점에서 포인트 잔액은 현대카드가 58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카드 3983억 원 ▲하나카드 2567억 원 ▲KB국민카드 2489억 원 ▲삼성카드 2289억 원 ▲우리카드 1271억 원 ▲롯데카드 656억 원 ▲비씨카드 641억 원 순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의 정보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어플 등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로 조회와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카드사 포인트로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가야 한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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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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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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