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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에 변액보험이 추가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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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8, 2015, 07:12:07

[뉴스 A/S] 연금개시시점 등 일부조건만 해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상품 성향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날 언론은 일제히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나 ‘예금자보호되는 변액보험, 판매호조 예상’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마치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 사실은 내용과 다소 달랐다.

 

7일 인더뉴스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내용을 취재한 결과, 예금자보호에서 보장되는 범위는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통 보험사에 최저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속한 금액을 보증받는다.

 

예금자보호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도 큰 틀에서는 기존 일반보험계약에서의 예금자보호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보장범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변액보험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단서사항이 뒤따른다.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최저사망보증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 두 가지로 나뉘어 보장된다.

    


변액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은 보험사가 파산(또는 영업정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사망사고에 한해서만 보호된다. 일반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 그동안 낸 납입보험료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파산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벤트(사망)가 없거나 지나서 생기는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망사고가 미리 발생했는데, 회사가 파산 전 미리 보장해주지 못한 경우는 우선 보호대상이 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요건이 제한적이다. 예보로부터 보장받으려면 보험사 파산시점과 연금 개시시점이 3개월 이내로 맞물려야 한다. 보험사가 파산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연금개시 도래가 되는 계약만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해당된 보험계약 중 최저보증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예컨대, 121일에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보유한 계약 중 연금개시시점이 3개월 안에 도래한 계약을 추려 이 중 연금개시 때 보험사가 약속한 최저보증 금액보다 적은 계약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당초 보험사가 연금개시 시점에 약속했던 최저보증금액이 1억원인데, 7000만원만 준비금으로 쌓였다면 3000만원을 예보가 보증해주는 형식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며 “변액보험 계약자에게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해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 못할 경우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치 변액보험 가입자 전부가 예금자보호 대상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예금자보호라는 안정성만 강조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낸 계약에만 해당돼 일부 변액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생명보험사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뺀 대신 보험료를 낮춘 변액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 예금자보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의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치 변액보험 가입자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적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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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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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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