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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플랫폼 상품추천=중개행위”...빅테크 기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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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9, 2021, 17:09:10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앞두고 핀테크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진행
보험, 펀드 추천서비스를 중개역할..24일까지 투자중개업으로 등록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금소법상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중개’로 간주되면 현재 자사 플랫폼에서 펀드,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대표 핀테크 기업 서비스 등이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적용과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과장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그동안 현장에서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해 설명했다”면서도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는 당장 금소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 위축 등 애로사항과 현재의 상황 등을 금융위에 전달했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과장은 “이후 업계에 우리가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고,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에 금융당국이 검토해서 다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투자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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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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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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