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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금융 지분 10% 매각 추진한다...“연내 완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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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9, 2021, 12:09:09

매각은 경쟁입찰방식 추진..11월 중 입찰자 마감 연내 매각절차 종료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 송의영·금융위원장, 이하 공자위)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예보,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로 최대주주..지난 8월 매각 의결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이어 국민연금보험공단(9.8%), 우리사주조합 8.75%, 노비스1호유한회사(IMM PE) 5.62% 순으로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여러 방식으로 매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89.6%가량 회수하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예보가 지분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했고, 과점주주들은 이사 선임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해 민간주주들이 경영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절반의 민영화’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잔여 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매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4월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1445만주, 1493억원)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습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3개월)이 종료되면서 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매각은 경쟁입찰방식 추진..11월 중 입찰자 마감 연내 매각절차 종료 

 

매각방식은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료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등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으로 블록세일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총 매각물량은 10%, 최소입찰물량은 1%이며 실제 매각 물량은 입찰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또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4% 이상 신규 취득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의 경우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도 가능합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국민연금 제외)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이상 선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밖에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자위는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투자의향서(LOI) 접수 → 실사 → 본입찰 → 낙찰자 결정, 낙찰자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 Closing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8일가지 투자의향서 접수를 마감해 11월 중 입찰 마감, 낙찰자 선정이 이뤄져 연내 매각절차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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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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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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