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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내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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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4, 2015, 12:11:42

표준이율 폐지 등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골자로 ▲표준이율 등 폐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토록 개정한 것. 공시이율 조정범위(±20%)도 2016년 ±30% 늘리고 2017년에는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률 안전할증도 현행±30%에서 내년 ±50%로 확대돼 2017년에는 없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 체계 변경)도 포함됐다.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을 확대하면서 해지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예컨대, 설계사 채널의 경우 분급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면, 1차년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p 증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해지공제액(해지할때 떼는 금액)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환급률이 86~93%까지 확대돼 기존보다 약 30%p 개선된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개정안은 규개위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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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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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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