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코로나19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으나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이력을 금융권 공유하지 않고 CB(신용평가)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과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은 해당 신용 사면 지원 대상, 연체액, 상환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12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해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합심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