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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GA 갑작스러운 자율협약,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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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15, 18:11:42

수수료·시책 변경사항 사전예고 내용 포함..GA “잘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와 독립법인대리점(GA)이 공정한 영업행위를 약속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업계와 대리점은 지난 여름부터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모집질서 개선은 물론 업계와 대리점간의 갑을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이 갑작스럽게 만든 협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 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위탁계약서 심사를 받으면 내달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수수료·시책 등 지급부문과 설계사 위촉·해촉에 대한 규정,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수수료와 시책을 변경할 때 GA에 별도 상의없이 지급하기 직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GA에 변경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표준위탁계약서에 사전예고기간을 주도록 명시 됐기 때문에 공정위 시행일정에 따라 35일 전 G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보험사나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해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2영업일(영업일 기준 이틀 전)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즉시 해결이 안되면 60일동안 협의기간을 거칠 수 있다.



이번 표준위탁계약서에는 대리점 감독규정 내용도 포함됐다. 1년에 한번씩 대리점과 보험사에 대한 지표평가를 하는데, 이 결과는 추후 잘못한 대리점을 해지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점과 설계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GA업계는 이번 자율협약 체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리점협회와 대형 GA를 필두로 자율협약내용에 합의했지만,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등 규모면에서 여러가지 합의내용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GA는 설계사 관리체계와 유지율,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계사 모집관리 지표를 통해 불량설계사를 가리는 것이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것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표준위탁계약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통 그동안 보험사는 모집질서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수수료를 깎아서 당월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보험사가 사전 예고기간을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협약에서 GA가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GA중에서 IT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정도가 보험사 수준으로 판단되면 보안심사를 통해 양 협회와 보험사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IT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일부 1000명 이상의 대형 GA일 뿐 비용문제 등으로 정보공유 혜택을 보지 못해 반쪽짜리 협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보험사마다 정보 보안기준이 달라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GA관계자는 “협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항은 많은데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를 육성하려면 GA가 하기 부족한 부분에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든 GA이든 이번 위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마련 중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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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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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2025.09.19 10:49:5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내년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갈등을 겪어왔지만 해결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3월17일, 영업정지 규모는 2024년 매출기준 4293억원으로 호텔신라 전체매출의 10.9%,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은 19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지 교보증권 연구원은 19일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올해 호텔신라 TR(면세점사업)부문 영업적자가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이중 인천공항점 적자는 700억원 수준이었다"며 "DF1 권역 영업중단에 따른 실적개선 효과는 2026년 2분기부터 반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400억원 이상의 영업손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또 "이와 더불어 인바운드 성장효과를 반영할 경우 내년 TR부문 실적은 올해 대비 600억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연구원은 다만 1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영업중단 해약금은 인식 시점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손익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면세 적자 축소는 호텔부문 재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동안 공항면세점 적자에 따른 실적 변동성으로 호텔부문의 안정적 이익 기여도는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DF1 영업 중단 이후 면세부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텔부문은 투자자 관심 확대와 함께 재평가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항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인데, 출국객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특히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권역이 객단가가 낮아 DF3권역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연구원은 또 "내년 3월 영업 종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켜봐야할 변수는 위약금인데,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영업 중단으로 인한 화장품/향수의 바잉파워 하락은 없을 걸로 전망된다"며 "일회성 위약금은 아쉬우나 연간 영업이익 개선 수준을 봤을 때 인천공항 DF1 권역의 영업중단은 실적개선 측면에서 호텔신라한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임차료 할인없이 인천공항에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수준을 달성하려면 면세점 이용객 객단가가 30~40% 이상 높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3년안에 그 수준으로 객단가가 높아지는건 쉽지않아보여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영업중단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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