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립보험판매대리점(GA, General Agency)소속 설계사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생명·손해·대리점협회가 뜻을 모았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의 첫 단계로 자율협약을 맺고, 시장질서 준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포함해 보험대리점이 3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금융업권 최초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이 자리했다. 생명·손해보험사에서 업계 대표로 36명이 참석했고, 보험대리점 대표 19명 등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의지를 천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27일 판매채널 추진방안을 통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등 단계적으로 협약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보험사와 GA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위탁계약서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설계사 시책 등의 지급 기준과 보험사-대리점간 부당요구·지원 행위금지·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다.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는 대리점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수수료를 환수조치할 때도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설계사 책임도 강화된다. 설계사 모집관리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해 그 결과에 따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완전판매 교육체계를 갖춘다. 보험대리점은 내부에 민원예방과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T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대리점의 설계사 위촉심사기준도 마련된다. 보험설계사 신규 위촉시 협회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설계사 책임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표준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설계사 부당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표준위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서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생명·손해·대리점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실무 임원진이 간사를 맡으며, 자율협약 TF에 참여한 실무진 등이 멤버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자율협약식에는 생명보험사 25개사와 손해보험사 14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 중 137여개 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