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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9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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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7, 2021, 17:07:26

추석 이후까지 배송 확대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오는 29일부터 9월9일까지 43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은 직접 전하거나 배송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실속형 선물 세트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힌 478종의 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14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하고, 구매 금액별 최대 150만원의 상품권 또는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기간별 차등 혜택을 적용해 일찍 명절을 준비하는 얼리버드 고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는 추석 전은 물론 추석 이후까지 배송을 확대해 고객 편의를 높였으며, 부담 없는 1만~2만원대 상품부터 1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은 다음달 2일 오픈합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산지직송 택배상품부터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용유, 맛술, 올리고당을 1+1에 구매할 수 있는 ‘CJ 백설복합 2호’ ▲ 손세정제 ‘라이온 아이깨끗해 세트 레몬향’ ▲‘동원참치 뉴트로세트’등을 온라인 단독으로 선보입니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 동안 온라인 단독으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쿠폰(최대 10만원),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 마일리지 페이백(ID당 1회, 선물세트 판매기간 종료 후 2주내 지급, 영수증 합산불가)을 제공합니다.

 

이창수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이사는 “예년 대비 열흘 빨라진 추석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산지 농가, 제조 협력사와 협업해 다채로운 상품을 마련했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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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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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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