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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지앤넷, ‘병원비 선납 서비스’ 등 도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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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7, 2021, 09:07:46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에 이어 지앤넷과 의료 플랫폼 사업모델 공동 개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의료정보 전송플랫폼 전문기업 지앤넷과‘의료(Medical) 플랫폼 기반 디지털 융복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그룹장과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우리은행은 지앤넷과 협력해 보험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WON뱅킹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의 금융노하우와 지앤넷의 의료정보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금융상품·서비스 개발과 공동마케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에 가입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우리WON뱅킹의 비대면 대출상품을 이용해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병원비 선납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모바일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처방전 전송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혁신 신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과 의료정보 플랫폼 결합을 통한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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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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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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