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거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선정된 하반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만1000개, 60만2000개입니다. 영세가맹점은 올 상반기 대비 5만1000개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결제대행업체(PG)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PG,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도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총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환급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들은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여신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9월13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