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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키운다”...수출입은행, 해외시장 진출 기업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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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5, 2021, 15:07:30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지원으로 글로벌 ESG 경쟁력 끌어올리기 목표
세아제강지주에 대출 450억원·영국 현지 법인에 100억원 총 550억 지원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하 수은)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국내기업에 금융패키지를 제공합니다.

 

15일 수은에 따르면, 영국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진출하는 세아제강지주에 대출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영국 현지 법인에는 100억원을 지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아제강지주는 지난 2월 영국 동부 현지에 해상풍력발전용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회사는 내년 초 영국 동부 험버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부지에 공장을 착공합니다. 이후 2024년 생산을 개시해 향후 연간 24만톤의 모노파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세아제강지주는 영국 정부와 ‘모노파일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밸류체인의 유일한 ‘모노파일’ 제조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아제강지주는 향후 3년간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은 관계자는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풍력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수은의 자금 지원이 세아제강지주가 여타 유럽국가로 진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사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 용어설명

 

모노파일: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하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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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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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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