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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5개 은행서 ‘이자 부담 완화 주담대’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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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4, 2021, 17:07:29

금리상승폭 연간 0.75%p·5년간 2%p 이내로 제한
소비자 선택 강화 차원...상한폭 축소·특약해지 가능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내일부터 재출시 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가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해 차주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차주가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연간 금리상한폭을 0.75%포인트로 축소 운영하며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 가능한데요. 금리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이자부담 축소를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합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향후 1년간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 대응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도입하고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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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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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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