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금의 감독방식은 재무건전성 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규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일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연구위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의 로드맵’이란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자본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억제,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에 적용할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준비금 시가평가에 대비하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발표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RBC(지급여력비율) 강화 플랜이 자본, 준비금, 보험료 규제 간 상호 영향과 국제적인 추세를 충분하게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조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RBC(지급여력비율)이 강화될 경우 요구자본이 최대 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구자본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
그는 또 책임준비금 5%가 증가하면 보험부채 또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277%의 RBC 비율이 181%로 급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23개 중 11개사가 RBC 비율이 150%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경고다.
조 연구위원은 '선(先) 부채적정성평가 강화, 후(後) RBC 강화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의무적용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부채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RBC 규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하는 순서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정성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보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자율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들도 시장의 주도자로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의 실질적 자본확충과 전사적 위험관리 (ERM)를 강화 즉 자사에 맞는 자본적정성을 확보는 필수수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재무건전성규제 강화의 공통분모는 정량평가의 위험 세분화와 정량으로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정성평가 강화에 있다.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은 아직 이견이 많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RBC의 위험 세분화와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정성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