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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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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15, 07:10:13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반려견이 물어도·자전거사고에도 보장 가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최근 자녀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달리는 자녀B가 달리는 자전거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C씨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됐고, 자전거 역시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상해보험 특약으로 가입해뒀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보상받았다.


#. 출근길 붐비는 버스에 올라탄 D씨는 자신의 백팩으로 뒤의 사람을 밀쳐 들고 있던 노트북을 떨어뜨렸다. 노트북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D씨는 노트북 수리비 50만원 중 2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나머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보험은 독립된 보험이 아닌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 또는 약관에 정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1사고당 대물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최대 보상한도는 1억원 규모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범위는 표준약관으로 정해져 있어 전 손보사가 동일하다. 삼성화재는 ‘(무)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안전한 세상’ 상품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현대해상의 ‘퍼펙트N종합보험’에서 동부화재는 ‘내생애든든종합보험1509’ 상품에서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 보험은 보장범위가 다양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가족, 일상생활, 자녀로 나눠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거주지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 가족에게 벌어진 아주 사소한 사고부터 중대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아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갔다가 물건을 고장낸 경우 ▲산책 중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식당에서 실수로 옆사람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았을 때 ▲아이가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망가뜨린 경우 등이 보상된다.


특히 최근 한강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다만, 자전거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전거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타인 대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이 담보는 같은 사고가 나면 타인의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한다.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보험증권에 기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 외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해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특약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 즉, 가입자 또는 가족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고에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되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상해보험 가입자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한 특약이다”면서 “보험료도 적게는 1000원부터 몇 천원밖에 안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거주지 중심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유용한 담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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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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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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