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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發 ‘결제 피해 주의보’…“카드 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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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13:06:45

CVC 번호 없이도 결제될 수 있어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최근 주식 투자 열풍에 투자자문사를 찾았다가 원치 않은 결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식에 대해 잘 몰랐던 A씨는 최근 독학을 해보고자 유튜브를 둘러보다 한 투자 자문 채널을 발견했는데요. 상승 종목을 알려주며 ‘도움을 원하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 놓으라’는 안내 문구에 A씨는 연락처 등을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B과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사 회원은 300명가량이며,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을 집중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수익이 500% 이상 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이에 A씨는 500만원~1000만원 가량을 투자할 수 있다고 답했고, B과장은 “저희도 정보만 알려 줄 순 없기 때문에 보증 차원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00~500% 수익이 날 경우 매달 수수료 84만원만 결제하면 된다는 설명에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카드 정보를 넘겼는데요. 즉시 1년 치 수수료인 1000만원 결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수익이 나면 결제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B과장은 “실제로 결제된 게 아니며 한 달 후에 84만원을 빼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확인 결과 일시불로 1000만원이 결제된 것이 사실이었고, 화가 난 A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투자자문사는 이미 투자 정보를 말해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 번호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환불이 어려울 까 며칠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A씨는 20여일 만에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주식으로 수익을 얻어 보려다 피해를 봤다”며 “거액의 결제로 한도가 꽉 찼는데 20여 일 만에 환불이 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보면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매년 1500건 이상인데요. 올해는 어느 때 보다 피해 사례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해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투자 자문업 관련 환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유선 전화상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당 정보를 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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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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