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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오늘 불가리스 사태 청문회…세종공장 중단될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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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4, 2021, 06:06:00

세종공장서 유제품 40% 생산..가동 중단시 타격 불가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를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 관련 심포지엄이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요. 세종시는 당시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은 후 의견 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며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2개월 영업중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은 매출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공장은 불가리스 같은 발효유뿐 아니라 분유, 우유, 치즈 등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기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세종시가 남양유업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공장 근로자·주변 낙농가·운송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반대한다는 탄원서와 의견서가 세종시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과징금 처분에 따른 세수 증가라는 이익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남양유업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경우 다가올 소비자의 비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를 시작으로 ▲자사 제품 과대 광고 ▲경쟁사 비방 ▲외조카 마약 투약 등 끊임없는 논란과 구설수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홍원식 회장이 사퇴하고 오너일가 전체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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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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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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