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오는 7월 선정 예정입니다.
이들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획이 미흡할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 기간을 정해 보완·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입니다. 아울러 결정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