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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 통해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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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4, 2021, 17:06:35

예보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 가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요. A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아예 적은 금액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건데 그렇기엔 큰 금액이고, 소송하기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것 같고...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 규모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한데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고객 중 돌려 받아야할 금액이 5만~1000만원 사이일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컨대,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원(지급명령)에서 8만6000원(자진반환), 100만원이면 91만원에서 95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네이버페이나 토스 연락처 송금 등은 수취인이 이용한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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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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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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