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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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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9, 2021, 17:06:54

9일 국토부-서울시 정책간담회‥2·4 대책 후보지 사업계획 조기 확정키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기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한 양측은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조속한 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은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지에 구역의 정형화나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종 주거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2종 주거지역의 7층 규제지역 폐지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2·4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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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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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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