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직장인 61% “우리회사 디지털전환 대응, 아직은 미흡해”

URL복사

Sunday, June 06, 2021, 12:06:00

상의, 직장인 300명 대상 조사..디지털전환 인프라 부족 가장 커
기업 변화의지 부족·경직된 조직문화 등 지목..일자리 유지 등 요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점차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속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8.7%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1.3%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AI·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R&D, 생산, 마케팅 등 업무 전반에 접목시켜 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를 혁신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문별로 대응수준을 보면 비대면 회의, 온라인 보고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생산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문도 긍정적 평가가 앞섰습니다. ‘디지털 인재 육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방식에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인프라 부족·기업 변화의지 부족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낙후된 제도·사회 인프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직된 교육 인프라가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업 내부문제를 걸림돌로 언급한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변화의지 부족’과 ‘경직된 조직문화’, ‘기술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으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야는 질문에는 ‘디지털 양극화’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직장과 사회생활 적응도 문제가 있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서 업종간·기업규모간 간극이 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유출 및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감소 및 불안’을 꼽은 직장인들이 많았으며, ‘소통·협업 감소’를 우려하는 응답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디지털 신기술이 전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직장인 개개인이 체감하는 일자리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이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 시대로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기업에 바라는 점..일자리 유지·디지털 양극화 해소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기업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유지’를 우선 지목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장인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휴인력의 정리와 재배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도전정신 등 신기업가정신 발휘’, ‘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도 디지털 전환시대에 기업이 해야할 역할로 꼽았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신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예상되는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