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ersonnel 인사·부고

[부고] 이선영(SR 경영지원실장) 씨 장인상 외

URL복사

Wednesday, June 02, 2021, 10:06:32

 

▲ 유원종 씨 별세, 이선영(SR 경영지원실장) 씨 장인상 = 1일, 충남 홍성군 장곡농협장례식장, 발인 3일. ☎ 041-634-4444 

 

 

▲ 김종수씨 별세, 김영숙·김난희·김미정·김양은·김민지·김도형씨 부친상, 이관형·박경택·한홍수(포항대 총장)·곽희구·서원용씨 장인상 = 1일 오전 1시15분, 대구 구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 선영. ☎ 053-560-9041

 

 

▲ 조진영씨 별세. 조선(부산일보 상임감사)씨 부친상, 김현정(용호초 교사)씨 시부상, 임재현(파크랜드 경영기획부문장)씨 장인상 = 1일 낮 12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장례식장 301호, 발인 3일 오전 7시 ☎ 010-3867-0353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