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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여름에만 생긴다고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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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15, 09:08:00

김지명 삼성화재 책임연구원 "강풍으로 추락·유리창 파손 등 조심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기상청은 올 가을(9월~11월) 태풍은 평년(10.8개)보다 많은 12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에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태풍이 포함될 전망이다. 


매년 여름과 가을에 예상되는 슈퍼태풍으로부터 우리집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삼성화재 GLCC(Global Loss Control Center)에서 태풍피해 분석과 방지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명 책임연구원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 매년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찾아온 태풍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 최근 10년간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는 물론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지난 2002년에 찾아온 태풍 '루사'는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고, 2003년에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와 2006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태국 홍수, 2012년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드 등은 천문학적인 물적, 인적을 피해를 동반했다.


태풍이 무서운 것은 강풍에 의한 손실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홍수와 산사태까지 몰고와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어느정도인가?


- 일반적으로 태풍이 여름에 집중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태풍은 연중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25.6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그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연평균 3.1개정도 된다. 태풍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는 7월~9월이고 이 중 7월과 8월에 발생하는 태풍의 수가 전체의 66%정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각종 자연 재해 중 태풍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가장 크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찾아온 강력한 태풍들의 특성은 어떤가?


- 국내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2년 태풍 루사는 강릉에 일 강우량 870.5mm, 2007년 태풍 나리는 제주도에 420mm의 강우량을 보였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283mm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태풍의 특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 최근 몇 년간 피해는?


삼성화재에 접수된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태풍으로 발생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 주된 손실 요인은 강풍에 의한 비산(날아서 흩어짐)과 추락에 의한 파손이 대부분이었다. 유리창 파손도 많았는데, 태풍이 올 경우 신문지나 청테이프, 나무 합판을 유리창에 설치하면 파손을 막고,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의 위력보다 피해규모가 더 크다. 그렇다면 태풍이 왔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응 요령은 태풍이 오기 전과 영향권에 있을 때 또 지난간 후로 나눠볼 수 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잘 뚫어놔야 한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또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도 미리 준비한다.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피를 준비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상황도 잘 체크해야 한다.


태풍이 지난간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한다. 또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환기를 시킨 후 들어가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가급적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맡기도록 한다. 이밖에 제방은 붕괴 위험이 있으니, 근처에 가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전선도 피해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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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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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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