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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대비엔 유비무환’ 기본을 되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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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0, 2015, 12:08:06

[한재학의 봄&톡] 두번째 이야기_은퇴 컨퍼런스 참관기


[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금과 은퇴에 관한 기사가 넘쳐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장한 신입기자에게 100세 시대와 은퇴반퇴개념은 여간 낯선 게 아닙니다

 

마침 반퇴시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과 고용의 연계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아직 먼 얘기 같지만 미리 준비하면 나쁠 게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회의에는 보험업계 관계자와 정부,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각층에서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미 노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돼 생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EU(유럽연합)가 있습니다행사는 이들 나라의 노령화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일본의 연금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의 단계가 진행된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따라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라 행사 참석자들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EU(유럽연합) 사례로 시작됐습니다유럽은 재원에 의지하는 방식보다는 생산을 늘리는 방샹으로 큰 틀을 잡고 있으며, 일례로 고령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발표 내용은 좋았습니다만, 주입식(?) 강의형태여서 다소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 주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현실과 대책이었습니다. 발제자는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편이지만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로 인한 재원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구체적이고 노후소득대책 방향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패널들은 고용문제, 사적연금문제, 공적연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주장을 펼쳤지만 연금에 대한 필요성과 재원마련,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대명제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은퇴준비.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보니 곧 우리에게 펼쳐질 상황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막연한 어려움도 조금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퇴와 연금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게 됐으니까요. '유비무환'.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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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기자 silverst99@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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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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