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또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조사 요청서에는 지금까지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와 함께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이노톡스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만큼 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이노톡스 안정성 데이터의 자료 조작 시점과 허위 데이터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등을 메디톡스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한 대답 없이 FDA 조사를 환영한다고만 전했습니다.
처음 메디톡신에 대한 원액 바꿔치기 허위자료 제출 논란이 일었을 때 메디톡스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불법 톡신 수출도 절대 아니라며 부인해왔지만 수출 통로로 이용하였던 업체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