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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生, ‘스테이지암보험→더블업암보험’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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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3, 2015, 12:08:58

일반암 보장 후 4기암·특정암 진단때 최대 5천만원 추가 지급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AIA생명 한국지점(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이하 ‘AIA생명’)은 암진단 보험금을 받고도 재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또 지급하는 ‘() 더블업 암보험 (갱신형)’을 재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처음으로 일반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암이 4기암으로 전이되거나, 간암 혹은 폐암(특정암) 등으로 재진단을 받으면 한번 더 보험금을 지급한다. '더블업 암보험'은 지난해 5월 선뵌 '뉴원스톱단계별로더받는암보험'의 새로운 이름이다.

 

더블업암보험은 암보장을 '더블'로 한다는 점에서 스테이지 암보험과 비슷하다. 또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도 일반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1~3기(일반암) 진단받으면 암진단급여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후에 4기까지 진행되거나 간암, 폐암 등 특정암이 새로 발병될 경우 추가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부터 암종류와 상관없이 4기암이거나 특정암으로 진단받을 경우에는 한번에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암종류와 상관없이 1~3기암 진단 시 암진단급여금을 받은 후에는 100세까지 보험료 납입없이 주계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IA생명 () 더블업 암보험 (갱신형)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1형인 건강관리형 가입 시,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지 않을 시 매 10년 만기 시 건강관리자금도 지급한다. 

 

월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 3만3350, 여자 4만1200(주계약 2(순수보장형) 500구좌, ()소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기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AIA생명 마스터 플래너와 AIA생명 콜센터(1588-989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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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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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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