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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자체 개발 수하물 일치 시스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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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9, 2021, 17:04:06

내달 1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모든 노선 수하물 탑재 알림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한항공(대표 조원태·우기홍)은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전 노선에서 승객이 수하물을 부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기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항공기에 위탁 수하물이 정상 탑재되는 순간 ‘고객님의 수하물 KE123456은 제주행(CJU) KE1211편에 탑재완료 되었습니다’와 같은 안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안내서비스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 ‘대한항공 My’의 ‘알림함’ 또는 ‘수하물 조회’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스카이패스 회원인 경우,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에 동의를 할 경우 자동으로 안내 서비스를 수신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수하물 일치 시스템 (BRS, Baggage Reconciliation System)’을 활용한 것으로 승객이 공항에서 수하물을 부칠 때 만들어지는 바코드 정보를 항공기 탑재시 스캔 정보와 비교·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수하물 조업 담당자가 이 정보를 비교·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하물 탑재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잘못 실리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서비스를 지난해 6월 인천공항 출발 전 노선에 첫 도입한 이후 해외 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전 노선에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승객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뿐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해왔던 국내 공항 및 해외 소규모 공항의 위탁 수하물 처리 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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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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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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