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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9곳에 ‘ESG 위원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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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8, 2021, 16:04:37

그룹 차원 ESG 거버넌스 구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총 9개 계열사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상장사 3개사(현대미포조선·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와 비상장 2개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 내 5개사가 이사회를 차례로 열고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도 각각 28일 오후와 29일 이사회를 열고 ESG 위원회 설치를 결의할 예정이며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상반기 내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각사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3~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이사회 내 구성되며 각사의 특성에 맞는 ESG 전략방향, 계획 및 이행 등을 심의하고 ESG 역량 개발과 내재화를 위해 필요사항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사 CSO(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로 구성된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해 그룹 차원의 주요 ESG정책과 적용 방법,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각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ESG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동반성장,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자문그룹’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청정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전세계가 직면한 육·해상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친환경 기술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26일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통해 그룹 수소사업 비전인 ‘수소 드림(Dream) 2030 로드맵’을 발표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3천억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8월 국내 정유사 최초로 탄소중립 그린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CSO인 가삼현 사장은 “우리 그룹은 미래세대를 위해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ESG경영 강화를 통해 주주, 고객, 투자자 등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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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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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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