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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35년 근무한 폐암환자 ‘산재인정’...“업무의 상당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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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7, 2021, 15:03:49

근로복지공단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 인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 제철소에서 35년간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약 35년간 포항·광양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업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승인 건입니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재해자가 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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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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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럭셔리 라운지’ 공개…18일 정식 개장

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럭셔리 라운지’ 공개…18일 정식 개장

2025.08.14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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