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건설은 2014년 5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했다. 이후 A건설은 B산업(제조업체)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다른 양식에 B산업(제조업체)의 법인인장 사본을 오려 붙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A건설은 이같은 수법으로 25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20차례에 거쳐 보험금 1억원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1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충돌 차량의 보험사는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원상 복구해야 할 배상책임이 생긴다. 이들 업체는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업체 1곳당 평균 1900만원으로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50만원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보험금 청구 때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 후 오려 붙이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기의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으로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13억97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해 보험금 6800만원을 부당 편취한 곳도 있다.
이밖에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써 보험금 16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보험사가 충격흡수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어려워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곳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