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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기업가치 제고안 발표...“저평가된 회사 가치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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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3, 2021, 12:03:17

웹사이트 개설해 주주들과 소통 행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3일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통 강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상무는 최근 금호석유화학의 금호리조트 인수 반대 입장을 내고 회사를 상대로 주총 안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달 말 주총을 앞두고 연일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첫 단추”라며 금호석유화학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상무가 공개한 제안은 ▲주주제안 배경 ▲금호석유화학 현황 및 변화의 필요성 ▲주주가치 제고 방안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입니다. 그는 “‘주주 환원 정책의 정상화’, ‘자원의 효율적 운용’,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한 합리적 투자 의사 결정’ 등의 필요한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사회 변혁과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의 견제·감독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의 기업·주주가치 하락 요인이 ▲과다한 현금 보유와 과소 부채로 인한 자본비용 증대 ▲낮은 배당성향과 과다한 자사주 보유 등 비친화적 주주정책 ▲부적절한 투자의사 결정으로 인한 성장성 저하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쟁사와 비교해 우월한 수익과 영업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해 지난 10년 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상무는 해결책으로 미래성장 경영, 거버넌스 개선, 지속가능 경영 등 3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자사주 소각, 재무건전성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현재 10% 수준인 금호석유화학의 배당 성향을 경쟁사 평균인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2차 전지와 수소 등 미래 신규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다양성·독립성, 열린 기업문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상무는 “코로나 특수로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 성과를 낸 지금이 혁신을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오로지 기업·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주주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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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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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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