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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지속가능경영부·법무지원부 신설...“ESG·디지털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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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5, 2021, 14:02:28

조직개편 단행..‘8부 2실→9부 3실’ 체제로 전환
애자일 조직 도입..“조직유연성 높여 현안 대응”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ESG 경영 확산,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경영부와 법무지원부를 신설하고 애자일 조직을 도입해 조직 유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신규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이 8부 2실 체제에서 9부 3실 체제로 전환됩니다. 지속가능경영부·법무지원부·대출모집관리실이 새로 꾸려지고 은행경영지원부는 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폐지됩니다.

 

지속가능경영부는 ESG·사회공헌·금융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금융권에서 필요가 커지고 있는 ESG 대응과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법무지원부는 법률 대응, 준법 지원, 회계·세무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최근 법률·세무 현안이 금융권 과제로 떠오르면서 법적 지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당장 내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애자일은 민첩한 조직이라는 뜻으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입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인사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법령대응 강화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 등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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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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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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