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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銀 판매 라임펀드 65~78% 배상 결정...증권사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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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4, 2021, 10:02:02

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기업은행 50% 책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각 55%·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최대 78%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지난해 배상비율이 결정된 KB증권(60%)보다 낮은 수준인데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서 판매사별 기본배상비율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사들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위무 위반’에서는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4일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리·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가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한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2703억원 규모로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182건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경우 286억원 규모로 총 2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분조위에 올랐습니다.

 

은행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사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판매 은행들이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으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했던 점 등입니다.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은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리스크 사전점검,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사항들이 지적됐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씩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서 우리은행은 25%·기업은행은 20%의 가산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수준(55%)이고 KB증권의 기본배상비율(60%)보다는 낮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별로 기본배상비율이 다른 이유는 투자자보호 노력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며 “KB증권의 경우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했던 점이 고려돼 더 높은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78%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고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경우에는 68%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65%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우리·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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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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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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