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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 두산인프라코어 8500억원에 인수...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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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17:02:20

취득주식수 7550만 9366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중공업지주가 5일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업체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 7550만 9366주를 850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취득하면 현대중공업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율은 35%가 됩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말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서류 정리작업을 거치면서 계약일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번 주식 취득 목적을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경영권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됩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건설 기계 법인 간 연구개발(R&D) 부문 강화 및 중복 투자 조율 등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 굴삭기, 무인·자동화 등 미래 기술 관련 집중 투자로 글로벌 톱티어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업계는 양사가 힘을 합치면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7위 업체로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3.3% 점유율로 업계 9위,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수주 실적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건조계약 일부가 해지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맺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10척 건조 계약으로 총 9800억원 규모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선주가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선박 건조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제된 계약을 제외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해 조선 부문 수주 실적은 총 106척, 한화로 약 10조 3000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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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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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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