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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1분기 순익 30억..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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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8, 2015, 10:05:52

투자영업이익 4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7% 성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롯데손해보험이 올 1분기 30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김현수)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대와 흑자 전환으로 올 1분기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1분기 매출액이 5261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가 늘었다. 또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8억원과 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실현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전년동기대비 장기보험의 9.3% 성장과 자동차보험의 9.0%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투자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한 463억원 달성 등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분기에도 장기보험의 실적 확대와 손해율 및 사업비율 개선 노력 등을 토대로 매출 성장 및 이익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올 회계연도는 지난해 손해율 악화로 인해 주춤했던 성장세를 다시 이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롯데손해보험은 재무건전성 강화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1501억원(모집예정가액 기준)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6700만주가 발행되며,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후 실권주 발생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금확충으로, 확보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증자로 인해 50%RBC비율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확보 자금의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영업이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의 미션인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 한다를 실천하기 위해 보험 본연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수익중심의 내실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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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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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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