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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가지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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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20, 13:12:58

공정위, 기업결합 허가하며 요기요 매각 조건..“소비자 혜택감소 및 음식점 수수료 인상 우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품겠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우려에 따른 후생 저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28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 속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간 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배달앱을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을 중개하는 ‘주문중개모델’과 배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자체배달모델’로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배달앱 시장을 전화주문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특정 시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배달앱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되는 기능 및 효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배달앱이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을 이어주는 ‘주문중개모델’과 배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자체배달모델’로 나눠진다고 보고 음식 배달대행시장을 택배나 퀵서비스와 다른 별도 시장으로 봤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공유주방 사업 역시 일반 임대와 다른 별도 시장으로 정의했습니다. 매장 외에 메뉴 추천과 마케팅, 소프트웨어 등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칠 경우 경쟁제한성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딜리버리히어로측이 내세웠던 신규 경쟁자 진입 가능성과 전화주문 등 인접시장 경쟁압력 등은 낮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99.2%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기업결합에 따라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해 배달시간이 줄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공정위는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인해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자체배달 확대나 라이더 증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 요기요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회사 가치를 유지시키기위해 매각이 완료될때가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해 배달앱 관련시장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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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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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2025.09.19 10:49:5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내년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갈등을 겪어왔지만 해결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3월17일, 영업정지 규모는 2024년 매출기준 4293억원으로 호텔신라 전체매출의 10.9%,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은 19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지 교보증권 연구원은 19일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올해 호텔신라 TR(면세점사업)부문 영업적자가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이중 인천공항점 적자는 700억원 수준이었다"며 "DF1 권역 영업중단에 따른 실적개선 효과는 2026년 2분기부터 반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400억원 이상의 영업손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또 "이와 더불어 인바운드 성장효과를 반영할 경우 내년 TR부문 실적은 올해 대비 600억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연구원은 다만 1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영업중단 해약금은 인식 시점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손익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면세 적자 축소는 호텔부문 재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동안 공항면세점 적자에 따른 실적 변동성으로 호텔부문의 안정적 이익 기여도는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DF1 영업 중단 이후 면세부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텔부문은 투자자 관심 확대와 함께 재평가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항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인데, 출국객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특히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권역이 객단가가 낮아 DF3권역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연구원은 또 "내년 3월 영업 종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켜봐야할 변수는 위약금인데,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영업 중단으로 인한 화장품/향수의 바잉파워 하락은 없을 걸로 전망된다"며 "일회성 위약금은 아쉬우나 연간 영업이익 개선 수준을 봤을 때 인천공항 DF1 권역의 영업중단은 실적개선 측면에서 호텔신라한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임차료 할인없이 인천공항에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수준을 달성하려면 면세점 이용객 객단가가 30~40% 이상 높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3년안에 그 수준으로 객단가가 높아지는건 쉽지않아보여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영업중단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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