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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씽큐 홈’, 에너지 자립률 100%…국내 첫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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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4, 2020, 10:12:17

1등급 받은 건축물 ‘LG 씽큐 홈’이 유일 ‘LG 씽큐 홈’: 제로에너지·스마트홈 통합한 미래 주거 공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사장 권봉석) ‘LG 씽큐 홈’이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本認證)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비중인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 중 가장 높은 단계인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건축물에만 부여되며, 운영 및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작한 이후 본인증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LG 씽큐 홈’이 유일합니다.

 

LG전자는 지난 9월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연면적 약 500제곱미터(㎡),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로 ‘LG 씽큐 홈’을 조성했습니다. 이 집은 고객이 집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Life’s Good from Home’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LG 씽큐 홈’에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관리에 이르는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LG 씽큐 홈’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LG전자는 가로 90cm, 세로 70cm 크기 모듈과 가로 90cm, 세로 35cm 크기 모듈 총 988장을 외벽과 지붕에 부착했습니다.

 

이 모듈은 기존 태양광 모듈과 달리 건축물의 외벽 마감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치돼 건물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LG전자는 ‘LG 씽큐 홈’ 주차장에 자동차-주택간 전력공급(V2H: Vehicle to Home)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했습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고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LG전자가 직접 개발한 직류·교류 하이브리드형 분전반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저장,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분전반을 통해 에너지 변환 방식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줄이는 차세대 직류 가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집 안 스마트미러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과 저장 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LG 씽큐 홈 솔루션을 통해 고객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고객 생활 패턴에 따라 에너지 발전, 저장, 사용 등을 미리 예측하고 수면, 기상, 외출 등 각각의 상황에 맞춰 에너지를 최적으로 제어해줍니다.

 

최규남 LG전자 BS사업본부 솔루션사업담당은 “‘LG 씽큐 홈’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1등급 획득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얻은 쾌거”라며 “고객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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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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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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