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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후부터 배민·요기요서 외식쿠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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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1, 2020, 09:12:48

온라인 사용 전제로 쿠폰 사용 순차적 재개
내년 ‘8대 쿠폰→4+4 바우처·쿠폰’으로 재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을 성탄절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단 상태인 8대 소비쿠폰의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쿠폰 사용을 시작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내년 8대 분야에서 2300만명을 대상으로 쿠폰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온라인 구매·사용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비쿠폰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례로 외식쿠폰을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쿠폰은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쿠폰 비대면 사용 방안을 성탄절 전후를 기해 외식쿠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배포된 소비쿠폰도 비대면 사용에 한해 사용을 재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소비쿠폰은 내년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합니다. 당초 연말까지로 사용기한을 잡아 연내 소비를 독려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용이 불가한 여건인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린다는 겁니다.

 

내년 소비쿠폰은 기존의 8대 소비쿠폰 체계에서 4+4 바우처·쿠폰 체계로 바꿀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분야에 쿠폰을, 농산물·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근로자 휴가 등 4대 분야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달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달앱에서 결제하도록 최근 기능을 개선했고 정부는 이런 방식을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친화적인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면서비스 소비를 최대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말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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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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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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