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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기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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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16:12:59

이달 9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국회 통과
금융복합기업집단 6곳..‘내부통제·건전성관리’ 내용 정부에 제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8년 20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21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고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금융복합기업을 지정해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한 마디로 자산 규모가 크면서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법안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정된 집단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총 6개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금융그룹감독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본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 해당 규제를 피하게 된 겁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은행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어 현행법상 전자금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본적정성 평가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라는 논란에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하고 감독하는 영역이 달라 이중규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업권별 금융감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반면 이번 법률은 그동안 규율하기 어려웠던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나 그룹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부문 외 비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공정거래법으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넓어집니다. 현행상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지분율 20% 이상인 모든 회사와 이들의 자회사’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른바 재벌의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는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방식도 변경됩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아왔습니다.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계 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위원 분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고 외국계 펀드 등의 지분 분산 행사가 문제가 된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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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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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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