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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삼양식품, 간식팩·리빙브랜드로 온라인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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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20, 14:12:48

페퍼밀 출시 1주년 기념해 1인 식기 세트 출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삼양식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몰인 삼양맛샵에서 간식팩과 리빙브랜드를 선보입니다.

 

1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온라인 한정으로 선보이는 ‘삼양수퍼 간식팩’은 슈퍼마켓을 주제로 컵불닭볶음면, 컵삼양라면, 짱구, 사또밥 등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라면과 스낵을 다양하게 구성한 기획 상품입니다.

 

총 12종의 제품으로 구성된 간식팩은 진열된 형태로 배송돼 집이나 회사에 비치해두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삼양맛샵과 11번가에서만 판매되며 가격은 2만 1900원입니다. 11번가에서는 타임딜 세일을 같이 진행해 더욱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삼양맛샵은 온라인브랜드 페퍼밀의 출시 1주년을 맞아 리빙브랜드 하이페퍼스키친 (Hi, pepper’s Kitchen)을 선보이고, 1인 식기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가볍고 쉽게 깨지지 않는 멜라민 소재의 디저트볼과 접시에 페퍼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삼양맛샵과 텐바이텐 온라인몰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 3900원입니다.

 

삼양맛샵은 추후 다양한 생활 리빙 상품을 시리즈로 출시해 브랜드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양맛샵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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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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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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