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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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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1, 2020, 11:12:09

이사회 열고 인수 건 논의..금액 약 8000억원 예상
로봇 전문 기업 흡수로 차세대 로보틱스 경쟁력 확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나섭니다. 인수를 기반으로 미래 핵심 사업인 로보틱스 분야에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현대차 이사회를 연 데 이어 이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건을 논의합니다. 인수가 공식화되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부임 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추진됩니다.

 

인수 금액은 8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모비스, 글로비스가 인수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지분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개 '스폿'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2013년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7월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2015년 선보인 스폿은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 발로 초당 1.58m의 속도로 뛰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연구 중심 조직이어서 로봇 사업화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로봇·인공지능(AI) 분야를 5대 미래혁신 성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로보틱스팀을 신설하는 등 로보틱스 사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 ‘CES 2019’에서 바퀴가 달린 로봇 다리 4개를 움직여 걸어 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하고 축소형 프로토타입 작동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또 웨어러블 로봇 ‘벡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5월에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 리얼타임로보틱스에 17억5500만원을 출자해 지분 2.62%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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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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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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