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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生 "글로벌 전략의 중심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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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15, 17:04:05

‘2015 메트라이프 아시아 리더십 그룹’ 행사 한국서 첫 개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메트라이프 아시아지역의 전략회의인 ‘2015 메트라이프 아시아 리더십 그룹(Asia Leadership Group)’ 행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그룹의 수뇌부와 아시아 지역 CEO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는 크리스토퍼 타운센드메트라이프 아시아 사장을 비롯해 레베카 타디콘다 메트라이프 글로벌 전략담당 사장, 에스더 리 메트라이프 글로벌 마케팅담당 사장 등이다.

 

메트라이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메트라이프의 선진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의 시장 트랜드를 분석하고 각국의 경영 전략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고객중심 경영, 경쟁사 벤치마크, 디지털 전략 등 다양한 세션을 마련했다.

 

특히, 행사 첫째 날에 한국의 보험시장 현황 및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의 전략을 발표하는 세션을 별도로 준비했다. 이는 메트라이프의 글로벌 전략에 아시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에서의 성공사례가 메트라이프 아시아 전략의 초석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은 이 시간을 통해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전략 및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세션으로 꾸밀 계획이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서울 남산의 둘레길을 오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미적 경관은 물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줘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데미언 그린 한국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 시장의 가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메트라이프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통해 한국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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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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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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