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보험금 지급률이 낮았던 건 소비자들이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AIA생명이 최근 보험금 부지급률 1위로 나타난 것(본지 4월14일자 <AIA생명·에이스손보, '보험금 안주는 곳 1등'> 기사 참조)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회사는 유병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고지의 의무 위반'을 부지급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13일 AIA생명은 생보사 중 보험금 부지급률 1위를 한 것에 대해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병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이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부지급률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AIA생명이 부지급률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은 상품은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이 보험은 ‘간편심사’를 도입해 3가지 질문에 통과하면 기존에 병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선보여 현재까지 판매 중이다. 사망보험금이나 진단비 보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치료에 드는 입원비, 수술비를 보장한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유병자 보험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던 상황. 이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도 간편심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돼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간편심사 질문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이나 재진단(재검)이 있는가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력이 있는가 ▲5년 안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력 있는가 등의 세 가지다.
보험금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지급 전 심사를 거친다. AIA생명은 이 과정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알릴 의무를 어긴 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되는 간편심사다 보니 고객들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AIA생명은 “원래는 부지급률 1위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작년에 비해 부지급률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AIA생명은 부지급률이 올라간 이유가 ‘꼭 필요한 건강보험’ 때문이라면서도, 해당 상품의 판매 상황이나 부지급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