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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3분기까지 누적순익 5.6조...전년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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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4, 2020, 17:11:00

생보사,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가 견인
손보사, 코로나에 車보험 손해율 개선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올 1~9월 국내 보험사들의 순익이 전년 동기보다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 수익이 줄었지만, 저축성보험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손해율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조 574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3195억원)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가 2조 4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2249억원)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동차사고와 병원 진료가 줄면서 손해율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5%포인트, 장기보험은 0.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순익은 3조 151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946억원)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했으나, 저축성보험 판매가 늘면서 보험영업손실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입보험료는 152조 4284억원으로 전년보다 5.0%(7조 2975억원) 뛰었습니다. 생보사에서 3조 3432억원, 손보사에서 3조 9543억원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작년과 같은 0.59%를 기록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 동기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5.47%를 나타냈습니다.

 

보험업계 총자산(9월말 기준)은 1291조 6306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점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자기자본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이익잉여금 증가로 전년 동월말 대비 7.0% 증가한 141조 81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업여건과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장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 대체투자자산 부실화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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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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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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