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강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행위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선다.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료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서태종 수석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각 부서의 국장들로 구성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를 비롯해 금융 범죄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1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2011년에는 4237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들어 연루자 확산, 수법이 지능화·다양화 되고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 보험사기의 양태가 조직적으로 대담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대책반 구성을 통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종합대응반과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5대 금융악 동향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공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기 관련 내용의 경우 1332로 전화를 해 0번을 누른 후 안내멘트에 따라 5번(보험)을 누르면 전문 상담원이 연결돼 상담할 수 있다.
또 종합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경찰청을 비롯해 정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등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대책방안으로는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방안,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되는 보험약관 개선 방안,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번 5대 금융악 대응을 위한 금감원 조직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불법금융행위 단속에 경험이 많은 퇴직경찰관 및 금감원 연구위원을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